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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vs 무주택자

나의 인생공부 2024. 4. 17. 19:03

서민실수요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

- 구입 하고 싶은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 무주택가구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살 때 담보인정비율(LTV) 4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된다.

 

 

 

 

 

 

무주택자


말 그대로 내 명의로 매매로 구입한 집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엔 연봉이 높거나 구입하고 싶은 주택이 6억 초과거나 이럴 경우에 서민실수요자에 포함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