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 시 해당 국가 결혼 신청 방법
국제결혼 시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끝이 아닙니다. 해당국가에서도 이혼 신청을 해야 최종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다시 해당 국가 여성과 재혼을 하지 않거나, 타 국가 여성과 재혼을 하면 사실 이 부분을 생략 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모르는 거니 확실히 해당 국가의 결혼 절차도 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절차 (1달 안에 해당국 이혼도 신청)
1. 한국에서 이혼 신청 밟기
2. 이혼 확정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모두 해당국 언어로 번역, 공증하여 대한민국 외교부의 인증을 받고 당사자 주한대사관에 의한 인증을 받을 것)
※ 자세한 제출 서류 (프랑스)
㉮ 이혼신고서 앞/뒤 1부(첨부양식 출력후 작성)
· 모든 내용은 한글, 한자로만 기재
· 프랑스 주소, 이름 등도 소리나는 발음대로 한글로 기재 (ex. 프랑스 파리시 7구 그르넬가 125번지)
㉯ 한국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1통
- 공동인증서를 소지하여 전자법원 통해서 직접 발급 받거나 재외공관에서 공인전자우편방식으로 발급 가능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및 각 서류의 번역문 제출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서면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가정법원에서 별도로 심판받은 경우)
㉲ 부부의 여권사본 각각 1부
이혼신고(친권자지정) 상세보기|가족관계등록/국적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이혼신고 가. 협의에 의한 이혼(한국인과 한국인) 1) 협의이혼 신고 절차 재외공관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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