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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사업자 등록 방법

업종 선택

유튜브 사업자 등록은 2가지로 나뉜다.

 

1.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2.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하게 되면면세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면제가 되며, 종합소득세만 신고 하면 되지만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경우는 과세사업자로 분류 되며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 한다.

 

그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좋은거 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장비 등 구입비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유튜브 애드센스의 미국 세금을 낼 때 과세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으면 미국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구독자가 별로 없고 장비를 사지 않는다면 귀찮으니 면세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등록을 하는게 편할 수 있다.)

 

선택의 나름이지만 본인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로 택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아래 표를 보면 한번에 이해가 간다.


본인은 시작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 '간이과세자'로 선택을 하였다.

 

이후 홈택스에서 사업자 신청을 하면 되며, 신청 시 본인 집에서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선택 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없으니 그냥 다음을 눌러 넘어가면 된다. 신청 후 하루 정도 있으면 등록이 완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