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를 받다 보면
개인으로 돈을 입금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로 입금받을것인지 물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받으면 3.3%를 공제 후 발급 되며,
사업자로 받으면 그 부가세가 포함 되어 입금이 됩니다.
나중에 추후 세금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세금 감면을 받는 사업자라면 나중에 이런 소득세가 감면이 되므로 그런 감면이 있다면 이를 이용하는게 좋고,
단발성으로 수익을 받고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면 개인으로 그냥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사업자로 돈 받는 방법
- 사업자등록증을 받는다
-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간다
- 이때 전자세금계산서가 가능한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 세금정보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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