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 1인 1계좌 개설
- 매월 월단위로 2~50만원 납부 가능
- 최소 납입 횟수(보통 24회, 2년) 정도를 기준으로 분양을 넣을 수 있음.
<국민주택 팁!>
국민주택의 경우 매달 10만원씩 넣는게 중요.
그 이유는?!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란 청약과열지구에서 청약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임
(수도권은 가입 1년이 경과, 12회 납일 할 경우 1순위)
하지만 모두가 넘으면!? 그말인 즉슨, 동점자가 많다는 의미
그때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1. 전용 40m^2 초과의 아파트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2. 전용 40m^2 이하의 아파트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쉽게 말하면, 저축 총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매달 납부액을 10만원을 MAX로 기준을 잡습니다.
또 하지만!!
만들어 놓고 안넣을 경우, 추후에 몰아서 입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건 애매하게 2만원~ 10만원 이하 넣으면 회차가 인정이 되어 추후에 추가로 넣어봐짜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즉!!!! 애매하게 넣을바에, 넣지 말고 나중에 넣던지 아니면 10만원씩 꾸준히 넣는게 좋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쯤 넣어야 안정적?
1500만원정도는 있어야 모든면적을 커버 할 수 있습니다.
85m^2이하의 경기도권은 250만원 기준이 되어야 겠죠?
<민영주택 팁!>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후 2년만 지나면 1순위.
(비조정지역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지방은 6개월)
즉, 돈을 안 넣어도 만들고 기간만 지나면 1순위 입니다.
또한, 민영주택은 2만원 넣든, 안넣든, 10만원 넣든, 나중에 다 넣어도 되므로 얼마를 넣든 상관 없음.
<납입 금액에 대한 결론!>
따라서 청약통장은 매달 10만원씩 내거면 좋습니다.
추가로!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새대주는 연 240만원(월 2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에 소득으로 포함시켜주기 때문에 여유가 되면 20까지 넣으면 좋음.
혹은 1회 내고 아예 안넣는게 애매하게 2~10만원 사이의 돈으로 넣는거 보다 더 좋음.
<최대 기간>
- 최장 15년(17점 부여)
따라서 15년 이상은 큰 이유 없음.
<나이>
만 19세부터 적용 되므로 갓난애기때부터 할 필요 없음. 만17에 이후에 만들어 납입하면 됨.
오늘의 결론!
일단 빨리 만들어 놓고 24회차 10만원씩 넣어 두기라도 하자. (당첨 되고 추가로 넣어도 되니..)
※부모님이라면, 자식 17살에 만들어 주시고 2년간만 10만원씩 넣어 240만원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 > 부동산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LTV / DTI (초 간단 설명) (0) | 2024.04.17 |
---|---|
분양 받기 (너무 쉬움) (0) | 2024.04.17 |
국민주택이 뭔가요? 민영주택이 뭔가요? (0) | 2024.04.17 |
부동산 관련 용어 배우기 (월세/전세/매매/분양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0) | 2024.04.17 |
호텔 실내화 구매 후기 (완전 예쁨) (1) | 2023.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