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1. 함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방문 한다.
2. 혼인관계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각자)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한국신분증 지참)
확정
1. 법정숙려기간 1~2개월 (아이가 있을 경우 3개월)이 지나고 정해 준 확인기일에 함께 방문한다. (신분증 지참)
2. 판사와 짧은 대화를 통해 서로 마음을 말 하면 종료 된다.
신고
1. 확인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 확인서 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함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반드시 신고 (인천은 구청만 가능)한다.
(확정 받은 날 바로 같이 가는게 좋음)
2. 일주일 정도 지나면 가족관계등본 상 마무리가 된다.
3. 향후 주민등록등본엔 남아 있으니 전배우자가 이사 하고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혼자 남게 된다. (외국인 배우자이면 해외로 떠났을 시 내가 사는 동 사무소에 방문해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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