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후 5년간 결혼 못 하나요?
저는 처음에 국제이혼 후 5년간 국제결혼을 못 하는 줄 알았습니다.
헷갈릴 수 있지만 국제이혼을 하고 5년 이내 결혼을 다시 못 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언제든 다시 가능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자를 만들 시에 배우자를 F6비자로 초청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5년 이내에 재초청이 불가능 합니다.
그럼 5년이 롱디를 해야 하나!?
그럼 여기서 또 헷갈리겠죠? 첫 결혼 시 비자를 만들때 부터 5년이냐, 이혼 후 부터 5년이냐?
첫 결혼 시 F6비자 만들때 처음 초청 했죠? 그때 부터 5년 입니다. 예를 들면 2018년 1월에 첫 결혼을 하고 비자를 만들었으면 2023.1월 이후 부터 다시 비자초청이 가능 하죠.
결론!
- 결혼은 5년 이내 언제든 가능 하다.
- 결혼 시 비자 신청 후 5년 이후 다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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