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시 준비 할 서류들을 정리 해 보았다.
본인은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 된 서류다.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 -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홈에서 청약한경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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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외국인 일 시엔 국내거소신고증 or 외국인등록증) 중 하나 복사본 | 스캔 |
주민등록표등본 | 상세 | 정부 24 |
주민등록표초본 | 정부24 | |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 대한민국 법원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청약홈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출입국사실증명원 | *기록대조 시작일 : 본인 출생일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1.08) |
정부24 |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로 발급 | 정부24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 본인 2. 배우자 *배우자 것도 발급. 없으면 배우자 따로 동사무소 가서 발급 |
1. 정부24 2. 동사무소 |
소득증빙서류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회사 |
사실증명원 | 홈택스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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